제4조(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 원문 지문
a617 ece9 38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22.01.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4조(원장).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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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4조(원장) · 시행 2022-03-07제목:
단원장단원장은 교육혁신단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 2018. 01. 17. 개정 제4조(단장) · 시행 2018-02-01제목: 단장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및 부단장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총장이 임용명한다.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개정에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2018-01-17〉 - 2017. 06. 20. 제정 제4조(단장 및 부단장) · 시행 2017-03-01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