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규정소관 교육혁신원제정 2017. 6. 20.개정 7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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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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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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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2줄
[제목개정: 2022.01.17] 〈제정 2017-06-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7.

제2조(사업)연혁·해석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 17.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연혁·해석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5. 13.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제4조(원장)연혁·해석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 1. 17.
[제목개정: 2022.01.17.]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연혁·해석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삭제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8. 1. 1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7조(교육인증센터)연혁·해석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 5.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8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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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판까지는 제8조(교육과정인증센터)였습니다: 교육과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2.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3.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4.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5. 기타 교육과…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연혁·해석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 1. 17.개정 2019. 5. 13.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연혁·해석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제9조(외부자문위원)연혁·해석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7.

제3장 위원회

제11조(위원회)연혁·해석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2. 24.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7.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연혁·해석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3. 7.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7.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 2. 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제13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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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3. 판까지는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였습니다: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4장 운영세칙

제14조(세칙)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4.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