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8. 1. 17. 판까지는 제8조(교육과정인증센터)였습니다: 교육과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2.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3.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4.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5. 기타 교육과…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 5. 13. 판까지는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였습니다: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24.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24 · 조회 2026. 10. 20. 오후 9:49:57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