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교육인증센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원문 지문
a617 ece9 38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 5.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7조(교육인증센터).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교육인증센터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7조(교육인증센터) · 시행 2022-05-01
    제목: 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인증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2. 2020. 02. 24. 개정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 시행 2020-03-01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301〉 1. 교수/학생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연구 2. 교육의핵심역량 성과진단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54. 교육과정수업의 및질 교과목개선을 인증체제위한 구축분석 및 운영연구 65. 전공/교양육 성과분석 및 교육수학습과정의 선진화를분석 6. 위교육서비스에 대한 운영체제분석 구축및 개선 지원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육과목정 인증분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평가 9. 기타 교육과정센터의 평가목적에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3. 2019. 05. 13. 개정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 시행 2019-05-01
    제목: 교육성과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교육성과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3〉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6.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9. 기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4. 2017. 06. 20. 제정 제7조(교육성과관리센터) · 시행 2017-03-01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기타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