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1. 25. 시행 · 개정 2024. 1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4. 11. 25. · 시행 2024. 11. 25. · 판 번호 1644
- 원문 지문
a617 ece9 38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삭제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8. 1. 1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육혁신원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수학습개발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교육혁신원 신설 기구: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AI교수혁신센터, 학생역량센터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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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수학습개발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 시행 2018-02-01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이러닝 및 OCW, MOOC 관련〈삭제반〉〈개정업무2018-01-17〉 4.학습관리시스템(e-Class)〈삭제〉〈개정관련 업무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2017. 06. 20. 제정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 시행 2017-03-01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업무 3. 이러닝 및 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4.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