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8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8조의 제목 "삭제"를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제11조제1항 중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를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02.24.]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제14조 중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0. 2. 24.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능)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조(사업)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
|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1-17〉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삭제 2019-05-13〉 |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20-19〉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
| 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 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개정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3〉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6.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9. 기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제8조(삭제) 개정 | 제8조 |
| 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신 설〉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
|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
|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5-13〉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제13조 |
| 제14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