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5. 13.)2018. 1.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정 2018-01-17〉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개정 2018-01-17〉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1-17〉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1-17〉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삭제 2019-05-13〉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개정 2018-01-17〉 8. 행정지원팀〈개정 2018-01-17〉
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개정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05-13〉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6.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7.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8.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9. 기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제7조(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기타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삭제) 개정 제8조(교육과정인증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2.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3.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4.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5. 기타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개정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혁신단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5-13〉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