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21. 9. 13.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업) 개정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 제2조(사업)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
|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20-19〉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
| 제4조(원장) 개정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 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
| 제5조(조직운영) 개정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제8조 | 제8조 |
|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
| 제9조(외부자문위원) 개정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10조(사업보고) 개정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
| 제13조 | 제13조 |
| 제14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