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9. 13.)2020. 2. 24.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20-19〉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20-19〉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디지털러닝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개정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제8조의2(디지털러닝센터)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디지털러닝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