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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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혁신단"을 각각 "교육혁신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원장)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2.01.17.]

제11조제1항 중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제14조 중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2. 3. 7.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제2조(사업)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20-19〉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제4조(단장) 개정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제4조(원장)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제5조(조직운영) 개정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제9조(외부자문위원) 개정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제10조(사업보고) 개정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제12조(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팀장(서기),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성교육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일자리본부장, 디지털러닝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제14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