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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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제2항 중 "교육혁신원팀장"을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2. 5. 16.
제2조(사업) 개정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10.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개정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 2. 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 3. 핵심역량 관련 컨설팅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