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11. 25.) | 2022.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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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