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17. 6. 20. 제정 (시행 2017. 3.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0 · 신설 1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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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 8. 행정지원팀
제4조의 제목 "단장 및 부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부교수"를 "부교수"로 하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로 한다.
제5조 중 "행정지원팀은 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4.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11조제1항 중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6. 20.) | 2018. 1. 17.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능)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과 MOOC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정 2018-01-17〉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개정 2018-01-17〉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1-17〉 |
|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위원회 3. 교육혁신운영위원회 4. 교육과정인증위원회 5. 교수학습개발센터 6. 교육성과관리센터 7. 교육과정인증센터 8. 행정지원팀 |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개정 2018-01-17〉 8. 행정지원팀〈개정 2018-01-17〉 |
| 제4조(단장 및 부단장) 개정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
| 제5조(조직운영) 개정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행정지원팀은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한다.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업무 3. 이러닝 및 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4.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 〈신 설〉 | 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제12조(교육혁신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처실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교육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부단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 제14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준절차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 제15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