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17. 6. 20. 제정 (시행 2017. 3.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10 · 신설 1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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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 8. 행정지원팀

제4조의 제목 "단장 및 부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부교수"를 "부교수"로 하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를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로 한다.

제5조 중 "행정지원팀은 팀장"을 "팀장"으로 하고,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4.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11조제1항 중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교육혁신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6. 20.)2018. 1. 17.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과 MOOC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제2조(기능)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정 2018-01-17〉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개정 2018-01-17〉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1-17〉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위원회 3. 교육혁신운영위원회 4. 교육과정인증위원회 5. 교수학습개발센터 6. 교육성과관리센터 7. 교육과정인증센터 8. 행정지원팀제3조(조직)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개정 2018-01-17〉 8. 행정지원팀〈개정 2018-01-17〉
제4조(단장 및 부단장) 개정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처장급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장이 겸직할 수 있다.제4조(단장)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5조(조직운영) 개정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행정지원팀은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한다.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개정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업무 3. 이러닝 및 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4.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제6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신 설〉제8조의2(이러닝센터)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혁신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처실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혁신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타 교육혁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부단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준절차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제15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