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14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18. 1. 17.) | 2024.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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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
| 제2조(기능) 개정 교육혁신단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효과적 교수-학습프로그램 연구, 기획 및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개정 2018-01-17〉 4.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 6.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7.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개정 2018-01-17〉 8.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1-17〉 |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
| 제3조(조직) 개정 교육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운영위원회 3. 교육과정인증위원회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교육성과관리센터 6. 교육과정인증센터 7. 이러닝센터〈개정 2018-01-17〉 8. 행정지원팀〈개정 2018-01-17〉 |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
| 제4조(단장) 개정 단장은 교육혁신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 제4조(원장)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01-17〉 [제목개정: 2022.01.17.] |
| 제5조(조직운영) 개정 교육혁신단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제5조(조직운영) 교육혁신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팀장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
| 제7조(교육성과관리센터) 개정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수/학생 역량진단도구 개발, 진단 및 분석 2. 교육의 성과 관리 및 환류 체제 연구 3.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체제 구축 4. 핵심역량관련 컨설팅 5. 기타 교육성과분석과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 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제8조(교육과정인증센터) 개정 교육과정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체제 구축 및 운영 2. 전공/교양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 3. 학과(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을 통한 교육 질 관리 4. 교과목 인증 단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및 적용 5. 기타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하여 단장이 정하는 업무 | 제8조 |
| 제8조의2(이러닝센터) 개정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8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19-05-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
| 〈신 설〉 | 제8조의3(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조신설 2020.02.24] |
| 제9조(외부자문위원) 개정 교육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외부자문위원)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 제10조(사업보고) 개정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보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7〉 |
| 제11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혁신단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2-24〉 ② 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
| 제12조(교육혁신운영위원회) 개정 ① 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교육혁신단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전인교육원장, 교양대학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이러닝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대학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 이러닝센터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
| 제13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개정 ① 교육과정 인증 및 교과목 인증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의결을 을 위해 교육과정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교양대학장, 교육과정인증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단 행정지원팀장(간사)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 | 제13조 |
| 제14조(세칙) 개정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