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 원문 지문
5c77 5ba3 79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자리본부는 학생의 취업역량강화와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업무를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24.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취·창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취·창업정보의 제공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일자리본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2조(기능).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20-02-01일자리본부는 학생의 취업역량강화와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업무를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창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창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12.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13.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14.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15.대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일자리본부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 2017. 09. 01.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7-09-01일자리본부는 학생의 취업역량강화와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 창업지원업무를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11.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12.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13.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