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 원문 지문
5c77 5ba3 79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4.
일자리본부장
취업진로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운영위원회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학생창업보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3조(조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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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22-03-07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0-02-24〉 1. 일자리본부장 2. 취업진로센터장 3. 스타트업지원센터장 4. 운영위원회 5. 취업진로지원센터 6. 스타트업지원센터 7. 학생창업보육센터 8.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0. 02. 24. 개정 제3조(조직) · 시행 2020-02-01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0-02-24〉 1. 일자리본부장 2. 취업진로센터장 3. 스타트업지원센터장 4. 운영위원회
35. 취업진로지원센터46.창스타트업지원단(창업지원센터,7. 학생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청년)) - 2017. 09. 01. 제정 제3조(조직) · 시행 2017-09-01일자리본부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일자리본부장 2. 운영위원회 3. 취업진로지원센터 4. 창업지원단(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