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역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 원문 지문
5c77 5ba3 79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부장은 일자리본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의 교무위원급으로 한다.
센터장은 각 센터를 대표하여 각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4조(역할).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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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4조(역할) · 시행 2020-02-01제목:① 본부장은 일자리본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의 교무위원급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각 센터를 대표하여 각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02-24〉
본부장역할 - 2017. 09. 01. 제정 제4조(본부장) · 시행 2017-09-01본부장은 일자리본부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의 교무위원급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