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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취업진로지원센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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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6조(취업진로지원센터).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취업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6조(취업진로지원센터) · 시행 2020-02-01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2. 2017. 09. 01. 제정 제6조(취업진로지원센터) · 시행 2017-09-01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진로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