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스타트업지원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 원문 지문
5c77 5ba3 79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02.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7조(스타트업지원센터).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7조(스타트업지원센터) · 시행 2020-02-01제목:
창스타트업지원단센터창스타트업지원단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대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창스타트업지원단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02.24.] - 2017. 09. 01. 제정 제7조(창업지원단) · 시행 2017-09-01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