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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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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6
원문 지문
2075 f2e2 530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 12.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스타트업지원센터)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02.24.]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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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제7조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대학일자리본부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1-01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19〉
  2. 2021. 02. 1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2-01
    이 세칙의 목적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