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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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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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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 한다.
센터장은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연구, 창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업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업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창업교육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학생 창업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창업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운영을 위해 현황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센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 전담 교수를 둘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학생창업보육센터, 학생창업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 실습 지원을 위해 푸드트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대학본부의 지원을 받아 푸드트럭의 차량 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2조(운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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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제정 제2조(운영) · 시행 2021-02-01
    본 센터는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 한다. 1. 센터장은 우리 대학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연구, 창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업 교과개설과 운영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3. 센터장은 학생들의 창업 교과운영을 위해 교내외에서 창업교육위원들을 위촉해 자문 할 수 있다. 4.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에 대해 컨설팅(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5. 센터는 학생들의 학생 창업지원을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센터는 창업 교과 및 비교과 운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해 운영하도록 한다. 7.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운영을 위해 현황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8. 센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