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원문 지문
5c77 5ba3 79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조신설 2022.12.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신설 제7조의2(현장실습지원센터) · 시행 2023-01-01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01-01〉 1.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현장실습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6.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조신설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