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원문 지문
5c77 5ba3 79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 3. 7.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8조(운영위원회).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인용대학일자리본부국제교육원재무처교무처기획처학생처제1조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4-03-01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2. 2022. 12. 19.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3-01-01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3. 2022. 03. 07.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실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센터장, 취캠퍼스타운사업전담교수단장, 창업전담국제교수, 실무팀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4. 2020. 02. 24. 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2-01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운영스타트업지원센터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취업전담교수, 창업전담교수, 실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단,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위원회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둔다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5. 2017. 09. 01. 제정 제8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7-09-01
    일자리본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