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삭제 (2020.02.24.)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534
원문 지문
5c77 5ba3 79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1.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규정) 제10조(삭제 (2020.02.24.).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삭제 제10조(삭제 (2020.02.24.) · 시행 2020-02-01조문 연결 추정
  2. 2017. 09. 01. 제정 제10조(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17-09-01
    ①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단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실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지원단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2.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지원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