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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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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31f7 5102 982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6. 9. 26.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서의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신학과 박사과정의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 이수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 시험 › 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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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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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2. 22. 개정 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행 2021-03-01
    〈개정 2016-09-26〉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서의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신학과 박사과정의 영어,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2. 2011. 03. 01. 개정 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행 2011-03-01
    ① 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의 영어,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다.
  3. 2006. 02. 28. 제정 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 시행 2006-03-01
    ①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박사과정의 영어,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