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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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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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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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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 되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소관 대학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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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5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 시행 2011-03-01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2.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에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 시행 2006-03-01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에 포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