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31f7 5102 982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는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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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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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22. 개정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 시행 2021-03-01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
에는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22〉 - 2011. 03. 01. 개정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 시행 2011-03-01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06. 02. 28. 제정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 시행 2006-03-01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