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학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9. 1. 시행 · 개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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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9. 1. · 판 번호 141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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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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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 제67조(학위기).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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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22. 개정 제67조(학위기) · 시행 2021-03-01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21-02-22〉 - 2011. 03. 01. 개정 제67조(학위기) · 시행 2011-03-01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제 1호 서식과[별지]서식 제2 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2006. 02. 28. 제정 제67조(학위기) · 시행 2006-03-01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별지]제1호 서식과 [별지]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