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2. 22. 개정 (시행 2021. 3. 1.) → 2021. 9. 2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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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제30조제3항 중 "4급 이상"을 "4급(예체능 3급)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중 "규정"을 "내규"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전임교수이어야 한다."를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22.)2021. 9. 27.
제20조(교육과정 편성) 개정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09-27〉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01-09〉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06-10〉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01-09〉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예체능 3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06-10〉
제39조(시험과목) 개정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제39조(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② 종합시험 신청과목은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과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1-09-27〉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개정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