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9. 27. 개정 (시행 2022. 3. 1.) → 2022. 9. 5. 개정 (시행 2022.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9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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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규등록을 한"을 "정규등록을 석사과정은 1년 이내, 박사과정은 6개월이내에서 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9. 27.) | 2022.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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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개정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석사과정은 1년 이내, 박사과정은 6개월이내에서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