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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44 · 신설 3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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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①학사사무"를 "① 학사사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②세칙"을 "② 세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신입생"을 "① 신입생"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모집"을 "② 모집"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절차)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형) ① 석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단, 음악학과는 전공시험(실기200점)도 실시한다. ② 박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필답고사로 한다.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신학과: 영어(100점), 일반전공(100점, 신학 각 분야의 기본지식), 특수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 물리치료학과: 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③ 연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신학과의 경우 신학과 지도교수 중 1인의 추천서, 혹은 합회 임원급 이상의 목회자 1인의 추천서(목회 희망자에 해당됨)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마.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바. 석사학위 논문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전공과 영어 그리고 구술고사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목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영어의 과목낙제는 4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전공시험의 과목낙제는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 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TOEFL 550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을 받아 영어시험을 면제받은 자의 영어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①대학원장"을 "①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구술고사"를 "② 구술고사"로 한다.

제12조 중 "합격 여부"를 "합격여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석․박사과정 등록"을 "석박사과정 등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①본"을 "① 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②석사과정"을 "② 석사과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③선수․선택과목"을 "③ 선수선택과목"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본조신설: 2009.4.16]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석∙박사과정 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6조제1항 중 "①입학자격"을 "① 입학자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②합격자"를 "② 합격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③사증변경과"를 "③ 사증변경과"로 한다.

제17조 중 "함께이수하"를 "함께 이수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강신청)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중 "①외국인"을 "① 외국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②등록금과"를 "② 등록금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①학점교류가"를 "① 학점교류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②제반"을 "② 제반"으로 하고, "통합「학칙」제31조"를 "통합학칙 제31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3.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6조 중 "석사․박사과정"을 "석박사 과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단,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대신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가. 영어 나.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 헬라어(신학과) 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7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50점, TEPS 680점, IELTS 7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제33조제1항 중 "①석사과정"을 "① 석사과정"으로 하고,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를 "인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②박사과정"을 "② 박사과정"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③제2외국어"를 "③ 제2외국어"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3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5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제38조 중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를 "실시하며"로 한다.

제41조 중 "인정 한다"를 "인정한다"로 한다.

제44조 중 "1학기"를 "2차 학기"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①학생"을 각각 "① 학생"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②논문지도위원회"를 "② 논문지도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③논문지도위원"을 "③ 논문지도위원"으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학업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 석박사 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2학기 전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①논문학점"을 "① 논문학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②논문"을 "② 논문"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③논문심사용"을 "③ 논문심사용"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공개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본조의 ②∼④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39조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②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중 "논문 심사료와"를 "논문심사료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①학위논문"을 "1. 학위논문"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②논문"을 "2. 논문"으로 하고, "영문초록(Abstract)에"를 "영문초록(Abstract)이"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장 및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중 "①심사위원"을 각각 "① 심사위원"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②부교수"를 "② 부교수"로 하고, "박사 학위"를 "박사학위"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③논문"을 "③ 논문"으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제2항 중 "②심사위원들"을 "② 심사위원들"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1. 석사 8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2. 박사 8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3. 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4. 신학과는 각각 9부씩 제출한다.

제67조 중 "각각[별지]제1호"를 "각각 별지 제 1호"로 하고, "[별지]제2호"를 "별지서식 제2 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②학위논문"을 "② 학위논문"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① 위원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②위원회"를 "② 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①선정된"을 "① 선정된"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②시상"을 "② 시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1. 3. 1.
제2조(적용) 개정 ①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조(적용) ①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개정 ①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제4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5조(지원절차) 개정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모집일정 공고 ②입학지원 서류 접수 ③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④입학사정 ⑤합격자 발표제5조(지원절차)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제6조(전형) 개정 ①석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단, 음악학과는 전공시험(실기200점)도 실시한다. ②박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필답고사(300점)로 한다.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신학과: 영어(100점), 일반전공(100점, 신학 각 분야의 기본지식), 특수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2. 물리치료학과: 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③연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제6조(전형) ① 석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단, 음악학과는 전공시험(실기200점)도 실시한다. ② 박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필답고사로 한다.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신학과: 영어(100점), 일반전공(100점, 신학 각 분야의 기본지식), 특수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 물리치료학과: 전공(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③ 연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제7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5. 신학과의 경우 신학과 지도교수 중 1인의 추천서, 혹은 합회 임원급 이상의 목회자 1인의 추천서 (목회 희망자에 해당됨) ②박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5.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6. 석사학위 논문 ③연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3.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제7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신학과의 경우 신학과 지도교수 중 1인의 추천서, 혹은 합회 임원급 이상의 목회자 1인의 추천서(목회 희망자에 해당됨)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마.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바. 석사학위 논문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
제10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①입학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전공과 영어 그리고 구술고사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목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영어의 과목낙제는 4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전공시험의 과목낙제는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특별전형 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입학시험 총점을 만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학업 성적을 환산하고, 구술고사점수를 추가하여 정한다. ⑥ TOEFL 550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을 받아 영어시험을 면제받은 자의 영어점수는 100점으로 한다.제10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전공과 영어 그리고 구술고사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목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영어의 과목낙제는 4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전공시험의 과목낙제는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 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TOEFL 550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을 받아 영어시험을 면제받은 자의 영어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제11조(출제위원) 개정 ①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②구술고사 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제11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② 구술고사 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제12조(합격사정) 개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 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제12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개정 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신 설〉제14조의2(등록금의 반환) [본조신설: 2009.4.16]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신 설〉제14조의3(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제15조(박사과정 연구학점 등록) 개정 ①박사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수 있다. ②연구등록을 한 자는 등록금의 3% 범위 내에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③연구등록을 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서의 권리(학생증 발급, 도서관 및 체육관 이용 등)를 갖는다.제15조(석∙박사과정 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개정 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6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점 취득) 개정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선수과목만을 이수할 경우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과목과 대학원 과목을 함께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원 과목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제17조(학점 취득)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선수과목만을 이수할 경우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선수과목과 대학원 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학원 과목은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수강신청) 개정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제18조(수강신청)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개정 ①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 편성) 개정 ①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제20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공통과목을 1과목 이상, 전공간 공통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과는 대학원 교학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개정 ①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제23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①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 내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3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학부 3.5년+석사 1.5년)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신 설〉제25조의2(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3.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6조(응시자격) 개정 석사․박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영어, 제2외국어, 박사과정의 성서원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제26조(응시자격) 석박사 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영어, 제2외국어, 박사과정의 성서원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29조(시험과목) 개정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박사과정 1. 영어 2.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헬라어(신학과) 4.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제29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단,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 대신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가. 영어 나. 제2외국어(독일어, 불어 중에서 1과목 선택하며,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 헬라어(신학과) 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석사과정에서 TOEFL 570점(CBT 230점), TOEIC 850점, TEPS 68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7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50점, TEPS 680점, IELTS 7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개정 2012-01-09〉
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①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박사과정의 영어,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다.제33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의 영어,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제2외국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제36조(응시자격)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②박사과정 1.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과정의 3분의 2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제36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3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5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제38조(시험일자) 개정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박사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3주간에 걸쳐서 실시한다.제38조(시험일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박사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하며,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3주간에 걸쳐서 실시한다.
제41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제41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개정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제45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개정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인, 박사학위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③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제45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인, 박사학위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③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학업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개정 ①석․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②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1학기 전에 종합 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2학기 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학업 및 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 석박사 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분야의 학업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는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는 마지막 2학기 전에 학과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개정 ①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8조(논문 예비발표) 개정 ①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논문 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제48조(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공개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 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석사과정 1.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②박사과정 1.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개정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0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본조의 ②∼④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39조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②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④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심사용 학위논문) 개정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  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1조(심사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개정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에 포함 되어야 한다.제52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4조(심사위원의 선정) 개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제54조(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장 및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09-23〉
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개정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 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제55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개정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9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심사 및 지도) 개정 ①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절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제60조(심사 및 지도)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절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제64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개정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①석사 7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②박사 7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③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④신학과와 기독교교육학과는 각각 8부씩 제출한다.제64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1. 석사 8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2. 박사 8부: 대학원 1부(날인 본), 도서관 6부 3. 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4. 신학과는 각각 9부씩 제출한다.
제67조(학위기) 개정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별지]제1호 서식과 [별지]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제67조(학위기)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2 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69조(심사대상) 개정 ①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하며, 학위논문은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②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학기이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제69조(심사대상) 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하며, 학위논문은 최종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한다. ② 학위논문의 경우 졸업 후 2학기이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심사위원회) 개정 ①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제72조(심사위원회)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회의) 개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시상) 개정 ①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한다.제78조(시상)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