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8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 5. 9.)2011. 3. 1.
제4조(지원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3. 연구과정생: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개정 2018-05-09〉제4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7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자기소개서〈개정 2018-05-09〉 바. 학업계획서〈개정 2018-05-09〉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개정 2018-05-09〉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개정 2018-05-09〉 다. 대학원 성적증명서〈개정 2018-05-09〉 라.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개정 2018-05-09〉 마.〈삭제 2018-05-09〉 바.〈삭제 2018-05-09〉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삭제 2018-05-09〉제7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신학과의 경우 신학과 지도교수 중 1인의 추천서, 혹은 합회 임원급 이상의 목회자 1인의 추천서(목회 희망자에 해당됨)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마.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바. 석사학위 논문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
제12조(합격사정) 개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8-05-09〉제12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개정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통합과정은 8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8-05-09〉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제14조의3(등록금 체납) 개정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04-16〉〈개정 2018-05-09〉제14조의3(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개정 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개정 2018-05-09〉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개정 2018-05-09〉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8-05-09〉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 사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개정 2018-05-09〉 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05-09〉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TOEFL 55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00점, TEPS 60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01-09〉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7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50점, TEPS 680점, IELTS 7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개정 2012-01-09〉
제36조(응시자격)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가. 2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8-05-09〉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8-05-09〉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제36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3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5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개정 ①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인 교수가 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05-09〉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개정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삭제 2018-05-09〉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제53조(논문제출 자격심의) 개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개정 2018-05-09〉제53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와 박사과정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제65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05-09〉제65조(학위수여)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제70조(선정부문) 개정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학위과정에서 각각 2편으로 한다.〈개정 2018-05-09〉제70조(선정부문)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각각 석사학위과정 1~2편으로 한다.
제71조(구비사항) 개정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제71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7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심사기간) 개정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개정 2018-05-09〉제77조(심사기간) 위원회는 매년 9월에 소집한다.
제78조(시상) 개정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월 중에 한다.〈개정 2018-05-09〉제78조(시상)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