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8. 5. 9. 개정 (시행 2018. 3.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8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5. 9.) | 2011.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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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원자격) 개정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개정 2018-05-09〉 3. 연구과정생: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개정 2018-05-09〉 | 제4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나.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 제7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자기소개서〈개정 2018-05-09〉 바. 학업계획서〈개정 2018-05-09〉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개정 2018-05-09〉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개정 2018-05-09〉 다. 대학원 성적증명서〈개정 2018-05-09〉 라.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개정 2018-05-09〉 마.〈삭제 2018-05-09〉 바.〈삭제 2018-05-09〉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삭제 2018-05-09〉 | 제7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지도교수의 추천서(입학원서에 기재할 수 있음) 마. 신학과의 경우 신학과 지도교수 중 1인의 추천서, 혹은 합회 임원급 이상의 목회자 1인의 추천서(목회 희망자에 해당됨)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마. 본 대학원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서(신학과) 바. 석사학위 논문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다. 출석교회 담임교역자의 추천서 |
| 제12조(합격사정) 개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8-05-09〉 | 제12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개정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통합과정은 8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개정 2018-05-09〉 | 제14조(석박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
| 제14조의3(등록금 체납) 개정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04-16〉〈개정 2018-05-09〉 | 제14조의3(등록금 체납)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
| 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개정 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개정 2018-05-09〉 | 제19조(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①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개정 2018-05-09〉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18-05-09〉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 사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8-05-09〉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개정 2018-05-09〉 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05-09〉 | 제24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2008-08-07〉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에서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기 졸업을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시전형 없이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을 진행하는 학생은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
|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TOEFL 55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00점, TEPS 60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01-09〉 | 제30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70점(CBT 230점, IBT88점), TOEIC 850점, TEPS 680점, IELTS 7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개정 2012-01-09〉 |
| 제36조(응시자격)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가. 2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8-05-09〉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18-05-09〉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제36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3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가. 5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 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개정 ①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인 교수가 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05-09〉 | 제44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
|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개정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05-09〉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47조(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③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삭제 2018-05-09〉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제49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가. 4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2. 박사과정 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마. 학위논문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 제53조(논문제출 자격심의) 개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개정 2018-05-09〉 | 제53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와 박사과정위원회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
| 제65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18-05-09〉 | 제65조(학위수여)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
| 제70조(선정부문) 개정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학위과정에서 각각 2편으로 한다.〈개정 2018-05-09〉 | 제70조(선정부문) 선정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의 부문에서 각각 석사학위과정 1~2편으로 한다. |
| 제71조(구비사항) 개정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09〉 | 제71조(구비사항)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3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논문 요약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 7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77조(심사기간) 개정 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개정 2018-05-09〉 | 제77조(심사기간) 위원회는 매년 9월에 소집한다. |
| 제78조(시상) 개정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월 중에 한다.〈개정 2018-05-09〉 | 제78조(시상)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