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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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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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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3. 7.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3장 인증 체계와 기준 ›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11-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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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교육혁신원교육인증센터교육과정인증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11. 25. 개정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4-11-25
    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2. 2024. 09. 30. 개정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목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3. 2022. 05. 16. 개정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2-05-01
    1.①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②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가1.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나2. 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3.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4.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마5.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4. 2022. 03. 07. 개정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22-03-07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무처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스미스학부대학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팀장(간사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다음의 기준능을 심의하고수행한다.〈개정 2022-03-07〉 가. 인증을기준, 판인증절차 등 교육과정하거나 취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하며에 관한 사항 나. 인증유효기간을평가단의 변경하는구성, 등교육 데이터기반질및 운영에 관리센터의한 사항 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평가 업무를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라.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다 사항 마. 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5. 2019. 05. 13. 신설 제7조(교육과정인증위원회) · 시행 2019-03-01
    1.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단과대학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장, 외부위원 3인, 교육혁신팀장(간사)로 구성한다. 2.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인증체계와 기준을 심의하고 인증을 판정하거나 취소하며 인증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등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의 인증 업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