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 체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4장 인증 체계 및 판정 › 제8조(인증 체계). 소관 교육혁신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8조(인증 체계) · 시행 2024-09-01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
목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16〉 - 2022. 05. 16. 개정 제8조(인증 체계) · 시행 2022-05-01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16〉 - 2019. 05. 13. 신설 제8조(인증 체계) · 시행 2019-03-01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