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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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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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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5. 16.
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교과목 인증평가는 매 학기 신규 평가와 재인증 평가를 시행한다. 신규 평가는 유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된 교과목은 신규 평가 인증으로 판정하며, 인증만료가 1학기 이내 또는 당해 학기 만료 예정인 교과목은 재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 9. 30.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년도 상시 운영하며, 교과목 인증은 매 학기 말에 시행한다.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은 인증단계(계획인증, 운영인증)별로 다르며 매 학기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 발생 시(예, 위원회의 요청 등)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4장 인증 체계 및 판정 › 제9조(인증 판정).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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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육과정인증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9조(인증 판정) · 시행 2024-09-01
    ① 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05-16〉 ③ 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④ 교과목 인증평가는 매 학기 신규 평가와 재인증 평가를 시행한다. 신규 평가는 유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된 교과목은 신규 평가 인증으로 판정하며, 인증만료가 1학기 이내 또는 당해 학기 만료 예정인 교과목은 재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09-30〉 ⑤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상시행 운영하고며, 교과목 인증은 매 학기 말에 시행한다.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은 인증단계(계획인증, 운영인증)별로 다르며 매 학기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 발생 시(예, 위원회의 요청 등)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⑥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목교육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2022. 05. 16. 개정 제9조(인증 판정) · 시행 2022-05-01
    1.① 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②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05-16〉 3.③ 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4.④ 교과목 인증평가는 매학기 신규평가를 시행한다. 5.⑤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고, 교과목인증은 매 학기말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발생시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6.⑥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3. 2019. 05. 13. 개정 제9조(인증 판정)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인증 판정
    1. 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 인증으로 구분한다. 23. 교육과정 인증평가는 교육과정의 경우 신규평가,와 2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한다. 4. 교과목의 경우인증평가는 매학기 신규평가를 진행하되 일인의 교원이 3개 이상의 교과목에서 SU인증을 획득한 경우의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35.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고, 교과목인증은 매 학기말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발생시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46.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4. 2017. 11. 19. 제정 제8조(인증판정) · 시행 2017-12-01
    1. 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 인증평가는 교육과정의 경우 신규평가,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교과목의 경우 매학기 신규평가를 진행하되 일인의 교원이 3개 이상의 교과목에서 SU인증을 획득한 경우의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인증은 매 학년도 말에 시행하고, 교과목인증은 매 학기말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발생시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