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이의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증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해당 비교과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여 교육인증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인증센터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5.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4장 인증 체계 및 판정 › 제9조의2(이의신청).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9조의2(이의신청) · 시행 2024-09-011. 인증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은및 해당 비교과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여 교육인증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2. 인증센터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5.16.] - 2022. 05. 16. 신설 제9조의2(이의신청) · 시행 2022-05-011. 인증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여 교육인증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증센터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