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기본인증은 2년, SU인증은 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교과목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이며, 2+1 체계로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시행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5장 인증 결과 관리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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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 시행 2024-09-01①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기본인증은 2년, SU인증은 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 교과목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이며, 2+1 체계로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시행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 시행 2022-05-01
1.① 교육과정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기본인증은 2년, SU인증은 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2.② 교과목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23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 2019. 05. 13. 개정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 시행 2019-03-01조문 연결 추정1. 교육과정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2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교과목 SU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12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2017. 11. 19. 제정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 시행 2017-12-011. 교육과정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교과목 SU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