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례보고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5장 인증 결과 관리 › 제11조(연례보고서). 소관 교육혁신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교육과정인증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1조(연례보고서) · 시행 2024-09-01①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
과,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30〉 ②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 2022. 05. 16. 개정 제11조(연례보고서) · 시행 2022-05-01
1.①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②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3.③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 2019. 05. 13. 신설 제11조(연례보고서) · 시행 2019-03-011.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