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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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개정 2024. 9. 30.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비교과교육 인증은 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세부 개별 프로그램 단위)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2장 인증의 목적 ›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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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30. 개정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 시행 2024-09-01① 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전공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목교육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개정 2024-09-30〉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③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④ 비교과교육 인증은 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세부 개별 프로그램 단위)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 시행 2022-05-01
1.① 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전공교육과정과 교과목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2.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3.③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 2019. 05. 13. 개정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 시행 2019-03-011. 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전공교육과정과 교과목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2.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23.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3. 인증대상 교육과정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육과정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4.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 2017. 11. 19. 제정 제2조(인증의 정의와 대상) · 시행 2017-12-011.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2. 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인증대상 교육과정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육과정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4. 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으로 인증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