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에 대한 인증은 교육인증센터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교육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9. 30.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된다.
교과목 인증은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전면개정 2022. 5. 16.
비교과교육 인증은 부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인증(프로그램 운영 전, 운영계획에 대한 인증)과 운영인증(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획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인증으로 구분하며, 운영인증은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2장 인증의 목적 ›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소관 교육혁신원. L0
- "교육인증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교육혁신기획·AI전략팀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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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교육인증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 시행 2024-09-01① 교육에 대한 인증은 교육인증센터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 인증과, 교과목 인증, 비교과교육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09-30〉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된다. ③ 교과목 인증은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전면개정 2022-05-16〉 ④ 비교과교육 인증은 부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인증(프로그램 운영 전, 운영계획에 대한 인증)과 운영인증(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획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인증으로 구분하며, 운영인증은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 시행 2022-05-01
1.①데이터기반질관리교육에 대한 인증은 교육인증센터는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에대인증과 교과목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된다.2.③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교과목 인증은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전면개정 2022-05-16〉 - 2019. 05. 13. 개정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 시행 2019-03-011.
교육과정인증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교육과정인증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 2017. 11. 19. 제정 제3조(인증의 단위 및 체계) · 시행 2017-12-011. 교육과정인증센터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2. 교육과정인증센터는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