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증의 의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9
- 원문 지문
42b0 8563 45a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 9. 30.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 9. 30.
“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 9. 30.
“MVP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과목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교과목으로 인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신설 2022. 5. 16.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 혹은 비교과프로그램이 평가항목에서 일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선 보고서(계획)를 작성하여 기간 내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규정) 제2장 인증의 목적 › 제4조(인증의 의미). 소관 교육혁신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09-30〉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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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4조(인증의 의미) · 시행 2024-09-01①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09-30〉 ②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혹은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09-30〉 ③ “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혹은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09-30〉 ④“MVP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과목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교과목으로 인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신설 2022-05-16〉 ⑤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 혹은 비교과프로그램이 평가항목에서 일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선 보고서(계획)를 작성하여 기간 내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24-09-30〉 - 2022. 05. 16. 개정 제4조(인증의 의미) · 시행 2022-05-01
1.①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②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③ “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MVP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과목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교과목으로 인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신설 2022-05-16〉 - 2019. 05. 13. 개정 제4조(인증의 의미) · 시행 2019-03-011.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17. 11. 19. 제정 제4조(인증의 의미) · 시행 2017-12-011. “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SU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