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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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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11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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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내규) 제7조(관례). 소관 교육혁신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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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위임 대상 미기재교목처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7조(관례) · 시행 2019-03-01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전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5〉
  2. 2017. 02. 28. 제정 제7조(관례) · 시행 2017-03-01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전인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