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내규소관 교육혁신원제정 2017. 2. 28.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11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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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1줄
〈개정 2017-02-28〉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아카데믹 코디네이터의 운영 내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SU 아카데믹 코디네이터(SU-Academic Coordinator)는 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사 및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교수를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의 학사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제3조(기능)연혁·해석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2. 25.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제4조(구성)연혁·해석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학과(부)에 소속된 교육중심교수가 담당하며 교무처장이 임명한다.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은 학사지원팀이 담당한다.

제5조(업무 및 혜택)연혁·해석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에 명시된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담일지(별표 1)를 작성하여 SU-JPF(학생생활상담시스템)에 탑재한 후 원본은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매 학기에 진행하는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를 3시수로 인정하여 교수 책임시수에 반영하며, 업무 진행에 따른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한다.

제6조(평가반영)연혁·해석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

제7조(관례)연혁·해석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2. 25.

부칙

부 칙 시행 2017. 3. 1.
1.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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