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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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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3.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3. 1. · 판 번호 115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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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내규) 제6조(평가반영). 소관 교육혁신원.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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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2. 28. 제정 제6조(평가반영) · 시행 2017-03-01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②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