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신구 대비
2017. 2. 28. 제정 (시행 2017. 3.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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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제7조 중 "전인교육원"을 "인성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2. 28.) | 2019. 2. 25. |
|---|---|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아카데믹 코디네이터의 운영 내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아카데믹 코디네이터의 운영 내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SU 아카데믹 코디네이터(SU-Academic Coordinator)는 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사 및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교수를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의 학사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제2조(정의) SU 아카데믹 코디네이터(SU-Academic Coordinator)는 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사 및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교수를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의 학사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 제3조(기능) 개정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4.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제3조(기능)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2-25〉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 제4조(구성)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학과(부)에 소속된 교육중심교수가 담당하며 교무처장이 임명한다. ②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은 학사지원팀이 담당한다. | 제4조(구성)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학과(부)에 소속된 교육중심교수가 담당하며 교무처장이 임명한다. ②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은 학사지원팀이 담당한다. |
| 제5조(업무 및 혜택)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제3조에 명시된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담일지(별표 1)를 작성하여 SU-JPF(학생생활상담시스템)에 탑재한 후 원본은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② 매 학기에 진행하는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를 3시수로 인정하여 교수 책임시수에 반영하며, 업무 진행에 따른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업무 및 혜택)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제3조에 명시된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담일지(별표 1)를 작성하여 SU-JPF(학생생활상담시스템)에 탑재한 후 원본은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② 매 학기에 진행하는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를 3시수로 인정하여 교수 책임시수에 반영하며, 업무 진행에 따른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한다. |
| 제6조(평가반영)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②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 | 제6조(평가반영) ①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② 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 |
| 제7조(관례) 개정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전인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관례)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