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2017. 2. 28. 제정 (시행 2017.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7-02-28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2. 25.) |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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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능) 개정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2-25〉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제3조(기능)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4.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 제7조(관례) 개정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5〉 | 제7조(관례)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전인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