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신구 대비
2017. 2. 28. 제정 (시행 2017. 3.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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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제7조 중 "전인교육원"을 "인성교육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2. 28.) | 2019. 2. 25. |
|---|---|
| 제3조(기능) 개정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4.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제3조(기능)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2-25〉 1. 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 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 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 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
| 제7조(관례) 개정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전인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관례) 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