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 원문 지문
ea25 9b7e b24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대외국제팀장, 결산담당자, 단과대학장(1)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재무처장이 한다. 개정 2016. 3.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3조(구성). 소관 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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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3조(구성) · 시행 2022-03-07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사무처장,기획처장, 재무실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대외국제팀장, 결산담당자, 단과대학장(1)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간사서기는 재무실처장이 한다. 〈개정 2016-03-0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2006. 03. 01.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7-03-0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팀장, 예산팀장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간사는 재무실장이 한다. 〈개정 2016-03-0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