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재정운영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재무처제정 2006. 3. 1.개정 1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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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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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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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개정 기록 4줄
제정 2006.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22. 3. 7.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종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 작성
자금 투자에 관한 사항
교내 각종 사업에 따른 재무적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대외국제팀장, 결산담당자, 단과대학장(1)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재무처장이 한다. 개정 2016. 3.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임기)연혁·해석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연혁·해석

재정운영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재정확충위원회와 재정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3. 1.

제9조(재정확충위원회)연혁·해석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 3. 1.

제10조(재정실무조정위원회)연혁·해석

재정실무조정위원회는 재원별 원활한 자금 예측과 운영을 담당한다.
재정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재무처장, 재무팀장과 자금 담당 직원 1인, 예산팀장과 예산 편성 담당 직원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7. 3. 1.

제13조(회의록 작성)연혁·해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