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정확충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 원문 지문
ea25 9b7e b24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소관 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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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재정확충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3. 07. 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 시행 2022-03-07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
실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협력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 - 2006. 03. 01. 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 시행 2017-03-01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협력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