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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정확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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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7. 시행 · 개정 2022. 3.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3. 7. · 시행 2022. 3. 7. · 판 번호 132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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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 3.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정운영위원회 규정」(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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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재정확충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재무처사무처기획처예산팀재정확충위원회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협력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
  2. 2006. 03. 01. 제정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 시행 2017-03-01
    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협력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