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3. 1. 제정 (시행 2017. 3.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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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대외국제팀장, 결산담당자, 단과대학장(1)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재무처장이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무실장"을 각각 "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외협력팀장"을 "대외국제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재무실"을 "재무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3. 1.)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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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재무팀장, 예산팀장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간사는 재무실장이 한다. 〈개정 2016-03-0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재무팀장, 예산팀장, 대외국제팀장, 결산담당자, 단과대학장(1)과 관련 분야의 전공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재무처장이 한다. 〈개정 2016-03-01〉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금융정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개정 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협력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 | 제9조(재정확충위원회) ① 재정확충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수입재원 마련 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확충위원회의 위원은 부총장, 법인실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대외국제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장한다. 1. 기부금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정책 2. 수익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3. 유휴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재정 확충 방안 〈신설 2017-03-01〉 |
| 제10조(재정실무조정위원회) 개정 ① 재정실무조정위원회는 재원별 원활한 자금 예측과 운영을 담당한다. ② 재정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재무실장, 재무팀장과 자금 담당 직원 1인, 예산팀장과 예산 편성 담당 직원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재무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7-03-01〉 | 제10조(재정실무조정위원회) ① 재정실무조정위원회는 재원별 원활한 자금 예측과 운영을 담당한다. ② 재정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재무처장, 재무팀장과 자금 담당 직원 1인, 예산팀장과 예산 편성 담당 직원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7-03-01〉 |
| 제12조(사무관장) 개정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 재무실에서 관장한다. | 제12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 재무처에서 관장한다. |

